
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&D사업 신청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R&D사업 선정율을 제고하고, 이를 중소기업의 개발자금을 확보하고자 함
지원 프로세스
가. Kick-off 미팅을 통한 기업의 니즈 파악과 기술역량, 기업환경 분석
방문 미팅 및 심화 인터뷰 진행
컨설팅 지원 기업의 보유 역량 및 니즈 파악
나. 사업계획서 작성
지원 가능한 정부 R&D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
기업이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에 대한 구체화, 차별화 작업
평가지표 및 사업비 작성 지원
다. 지원 가능 사업 모니터링 및 정부 R&D 사업 지원
기업의 니즈와 분석내용에 맞춰 지원이 가능한 정부 R&D 사업을 상시 모니터링
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정부 R&D 사업 지원
라. 대면평가 시뮬레이션
1차 서면평가 통과 이후 대면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진행
지원대상 및 내용
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
가.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
사업목적 :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&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촉진
지원규모 : 1,922억원
신청자격
지원조건
나. 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(혁신형기업)
사업목적 :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, IoT 등 중소기업형 미래성장 유방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촉진
지원규모 : 260억원
신청자격
지원조건
다.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수출초보과제
사업목적 : 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수출액 100만불 이상의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
지원규모 : 50억원
신청자격
지원조건
라.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
사업목적 : 국내․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
지원규모 : 638억원
신청자격
지원조건
마.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사업목적 : 제품의 서비스화, 서비스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(구현수단)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,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
지원규모 : 80억원
신청자격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
(필수) 기획기관*과 컨소시엄을 구성**하여 신청·접수 가능한 경우
* 기획기관이란 서비스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사업기획 역량을 보유한 대학 산학협력단, 공공연구기관, 컨설팅 전문기업
지원조건 : 자유응모